Lost and Found Management Rules
제정 2023년 3월 1일
본 규정은 로얄링스CC 내에서 습득한 물품 또는 고객이 분실하였다고 신고한 물품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객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유실물법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
①습득 → ②분류(담당 부서 이관, 당일) → ③담당부서 보관(전산등록)
①고객요청(전화, 내장) → ②접수(물품명, 분실일, 성함, 연락처) → ③담당부서 확인 → ④ 고객전달(착불, 내장) → ⑤처리방법 전산 기입
- 습득물을 고객님께 반환 할 때는 습득물의 원 소유주 여부를 확인하고 고객님의 신분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수집한 후 반환한다.
- 습득물의 반환 및 수령은 원 소유주만 가능하고 대리인이 수령할 경우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자료 및 대리인 위임장을 수집한 후 반환한다.
- 반환에 대한 증빙자료 중 개인정보와 관련된 자료는 보관하고 1년경과 후 폐기한다.
- 반환 시 발생하는 비용은 원 소유주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.
구분 | 관리부서 | 보관기간 | 처리방법 | 비고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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귀중품 | 귀금속 / 시계 | 고객서비스팀 | 7일 | 지구대 인계 | |
지갑 | |||||
휴대전화 외 | |||||
의류 | 겉옷 | 1개월 | 폐기 | ||
모자 | |||||
신발/벨트 | |||||
속옷 | 보관불가 | ||||
골프클럽 및 용품 | 골프 클럽 | 경기팀 | 6개월 | 활용 | 교육용 |
거리 측정기 | 고객 서비스팀 | ||||
골프 용품 전반 | 1개월 | 폐기 | |||
기타(우산, 텀블러 등) | |||||
기타 | 기타 물품 | ||||
약품 / 음식물류 | 보관불가 |
①보관품 기간 확인 → ②처리보고서 작성 → ③결재 → ④처분(폐기/활용)
- 소유자를 파악할 수 없는 습득물에 대해서는 그 물품의 종류에 따라 제 4조 기준에 의하여 처분한다.
- 관리 책임자는 보관기간이 경과한 습득물을 임의로 폐기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
- 관리 책임자는 습득물이 위험물 내지 법률에 의해 소유 또는 소지가 금지된 물건에 해당할 경우 즉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이 규정은 제정일로부터 시행한다
이 규정의 개정 등 관리는 고객서비스팀이 관리하되 전 부서 및 직원들이 준수하여야 한다
분실물 관리 프런트문의 : 041)670-033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