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ost and Found Management Rules

분실물 및 습득물 관리 규정

Lost and Found Management Rules

분실물 및 습득물 관리 규정

Lost and Found Management Rules

제정 2023년 3월 1일

제1조 목적

본 규정은 로얄링스CC 내에서 습득한 물품 또는 고객이 분실하였다고 신고한 물품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객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유실물법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


제2조 관리

①습득 → ②분류(담당 부서 이관, 당일) → ③담당부서 보관(전산등록)


제3조 반환

①고객요청(전화, 내장) → ②접수(물품명, 분실일, 성함, 연락처) → ③담당부서 확인 → ④ 고객전달(착불, 내장) → ⑤처리방법 전산 기입

- 습득물을 고객님께 반환 할 때는 습득물의 원 소유주 여부를 확인하고 고객님의 신분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수집한 후 반환한다.
- 습득물의 반환 및 수령은 원 소유주만 가능하고 대리인이 수령할 경우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자료 및 대리인 위임장을 수집한 후 반환한다.
- 반환에 대한 증빙자료 중 개인정보와 관련된 자료는 보관하고 1년경과 후 폐기한다.
- 반환 시 발생하는 비용은 원 소유주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.


제4조 보관 및 처리

구분 관리부서 보관기간 처리방법 비고
귀중품 귀금속 / 시계 고객서비스팀 7일 지구대 인계
지갑
휴대전화 외
의류 겉옷 1개월 폐기
모자
신발/벨트
속옷 보관불가
골프클럽 및 용품 골프 클럽 경기팀 6개월 활용 교육용
거리 측정기 고객 서비스팀
골프 용품 전반 1개월 폐기
기타(우산, 텀블러 등)
기타 기타 물품
약품 / 음식물류 보관불가

- 귀걸이 팔찌 목걸이 반지 시계 등 골프용품 외 귀금속은 유실물법에 의거 습득일로 부터 7일째 되는 날 관할 태안지구대에 인계하며 지구대에서 보관증 수령 후 별도 철하여 보관 및 고객 문의 시 안내 (귀금속류 6개월경과 후 국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귀속한다.)
※ 단 물품의 종류에 관계없이 사회통념상 고가의 물품 각종 명품 브랜드 제품 신상 모델의 전자제품 등은 귀중품으로 간주하여 귀금속류 처리방법과 동일하게 처리


제 5조 경과 규정

①보관품 기간 확인 → ②처리보고서 작성 → ③결재 → ④처분(폐기/활용)
- 소유자를 파악할 수 없는 습득물에 대해서는 그 물품의 종류에 따라 제 4조 기준에 의하여 처분한다.
- 관리 책임자는 보관기간이 경과한 습득물을 임의로 폐기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
- 관리 책임자는 습득물이 위험물 내지 법률에 의해 소유 또는 소지가 금지된 물건에 해당할 경우 즉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
<부 칙>

제 6조 시행일

이 규정은 제정일로부터 시행한다


제 7조 지침의 관리

이 규정의 개정 등 관리는 고객서비스팀이 관리하되 전 부서 및 직원들이 준수하여야 한다
분실물 관리 프런트문의 : 041)670-0337